“정부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해야”
“정부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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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발생농장 ‘3㎞ 이내’ 살처분 시행 ‘안 해’
정책 지속 시 육계사육농가 경영상 막대한 손해 발생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김상근 회장이 영상회의 하는 모습.
김상근 회장이 영상회의 하는 모습.

“방역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사)한국육계협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 30일 김상근 협회 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이광택 회장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정부의 무차별적 정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육계의 일제 출하 기간 조정의 문제점,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AI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발생농장 3㎞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택 회장은 “지난 2017년 9월 발표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까지만 ‘살처분 및 반출입 금지’로 돼 있었는데, 2018년 12월 AI SOP가 개정되면서 500m 이내의 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3㎞ 이내의 보호지역까지도 살처분 하도록 바꿨다”면서 “하지만 이 지침에서는 500m~3㎞ 보호지역이라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AI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있는 모든 가금류 일체를 살처분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3㎞ 이내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덴마크,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발생농가에서만 살처분을 실시하고, 역학농가는 정밀 검사 후 문제가 있을 때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닭고기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강력한 AI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반경 1㎞ 이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위험평가와 사육 밀집도를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랍 29일 기준 가금류 살처분 수는 약 956만 수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발생농장 살처분 수는 125만 수(12.7%), 예방적 살처분 수는 831만 수(87.3%)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개월 내에 닭고기 공급량 부족사태가 발생, 닭고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수입 닭고기가 국내 닭고기 시장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근 회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계속된다면 5~6개월 이후 닭고기 생산량이 부족해져 닭고기 가격이 폭등, 수입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결국 육계사육농가들은 병아리 부족으로 사육이 불가능해져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AI 살처분은 발생농가의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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