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위헌?…오리농가 헌법소원 청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헌?…오리농가 헌법소원 청구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31 1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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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헌법 보장 기본권 박탈 당해” 호소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 따라 정부 정책 변화 예상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결국 오리농가들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못 이기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정식적으로 받아들여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는 2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제1항’ 등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결과 심판에 정식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그동안 오리농가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각종 과도한 규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 특히 농식품부가 AI 발생의 모든 원인을 오리농가들에게 전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처분에도 모자라 추가로 고발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을 지자체에 강요하는 사례 등에 대한 위헌 여부 소송한 것이다.

오리협회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원칙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오리농가들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마저 이미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떠한 법률에 의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지만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호소했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정부가 매년 겨울철마다 오리농가들에게 사육제한을 강요하고 있고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를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들이 과도하다”면서 “특히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수급안정대책 등은 전혀 없는 상황이 지속돼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항상 규제로만 일관중인 정부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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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2021-01-03 08:16:30
이번에 우리오리농가들의 권리를 확실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