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바이오가스로 재탄생…활성화되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로 재탄생…활성화되나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1.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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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공공처리시설 내 바이오 가스 생산 설비 전액·일부 지원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골자의 법률안이 발의돼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구랍 31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협조합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메스)을 메탄발효시켜 얻는 가스로,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이는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축산업계의 큰 현안인 가축분뇨 처리 및 활용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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