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차별적 살처분 정책 개선돼야”
“정부 무차별적 살처분 정책 개선돼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1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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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길 조합장, 보상금 문제 등 지적
양계농협, ‘방역정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오정길 조합장
오정길 조합장

“발생농장 반경 3km내 농장의 가금류에 대한 무차별적 살처분 정책 개선돼야 한다”

오정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은 최근 양계농협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정길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국가책임 하에 방역을 해야 하는 질병인데, 현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방역정책은 안이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조합장은 특히 무차별적 살처분 정책에 대해 “현재 발생농장 반경 3km내 농장의 가금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 살처분 대상 농장 결정 시 발생농장 주변의 지형적인 특성과 생활권역 및 역학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500m내, 3km내 포함된 농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조합장은 여기에 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상금산정 시에 농가별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비용을 적용하는 등 보상금 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조합장은 더불어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가급적 빨리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살처분을 당한 농장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자체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농가마다 당장 지출해야 하는 사료외상대금 및 인건비, 생활비 등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금전적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상금의 30~50% 대해 선지급 해줄 것과 피해 농가의 빠른 복구를 위해 입식 자금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철새도래지 관리, 가금류 휴지기, 현장방역의 문제, HPAI 백신접종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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