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처분 ‘위협’…“과도한 방역 조치”
정부 살처분 ‘위협’…“과도한 방역 조치”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1.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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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과학적 분석 기반의 방역정책 필요

방역당국, “확산세 막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발생하는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정책을 내놓으며 축산농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산업에 큰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를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축산농가의 입장이다.

최근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격히 확산되며 AI의 경우 현행 AI관련 SOP 지침에 의하면 500m~3보호지역이라도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발생농장 반경 3이내 있는 모든 가금류 일체를 살처분하고 있어 업계 내 큰 파장을 일고 있다.

또한, 최근 양양에서의 ASF 감염 멧돼지 개체 발견으로 농식품부가 최근 ASF 관련 회의에서 영월 및 양양 등 신규 멧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위험주의보 발령과 함께 발생 및 인접 시·군 내 양돈장에 대해 방역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는 방역이 미흡한 점이 지적된 농장에서 이를 보완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양돈농가 사이에서도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축산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욱이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유럽연합미국일본영국 등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위라고 설명하며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실제로 AI발생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농가와 역학농장만 24시간 이내로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독일프랑스 등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발생농가만 살처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농가와 산업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무조건 살처분 정책을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기초로 살처분은 발생 농장 위주로 하고방역대 내 농장에서는 역학 관계축종발생 시기 등을 고려한 가축전염병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살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가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잠재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와 생산자간의 방역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더욱 심화되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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