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중앙 컨트롤 타워 개선 필요
‘공영도매시장’ 중앙 컨트롤 타워 개선 필요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1.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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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농업유통 견해 상이 협력 모색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개선방안에 공영도매시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종합 컨트롤 타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농안법의 해석이 제 각각 다르고 이에 따른 운영방식도 천차만별이어서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과 소비자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의 12개 중앙도매시장은 관할 지역 및 인근 지역까지 농산물의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공정·형평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시장이 소비지에 가까이 위치해 농민보다 인근의 소비자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일부 개설자들이 행정 편의 주의적 시각에서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한다는 볼멘소리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 유통전문가는 현재 농안법 상 개설자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다보니 중앙정부가 실제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해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공영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언제든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서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의 대립 강도가 점차 높아지며 소송전이 난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개설자의 농안법 해석 시각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이의신청도 개설자가 판단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양쪽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농안법의 통일된 유권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중앙도매시장의 공적인 역할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을 정부가 다시 가져가는 것도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개설자들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의 민간 논의기구도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만들다보니 어용단체로 전락하는 사례가 이어져 이를 견제할 방법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각각의 공영도매시장이 개설자의 입맛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어 행정 체계가 그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어 누구를 위해 시장이 운영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도시에 위치한 공영도매시장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설자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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