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임대료 인상·상장예외품목 확대 철회 요청
가락시장, 임대료 인상·상장예외품목 확대 철회 요청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1.1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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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갑질에 가까운 횡포

서울농수산공사, 인상금액 크지 않아 문제없어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대료·보증금 인상과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11일부터 중도매인 점포 임대료(시설사용료)와 보증금이 각각 5%씩 인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50% 감면됐던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원상복구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와 보증금이 5%씩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식당, 뷔페 등 거래처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도매시장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하필이면 수도권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 것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갑질에 가까운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작년은 긴 장마 등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거래금액이 많아 보였던 것일 뿐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실제 이익은 현저하게 줄었다 “책상에만 앉아서 상인들의 고충은 듣지도 않고 있는 공사의 행태에 많은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인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공사 전체 직원은 무려 386명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인건비가 약 2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면서 “공사는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상인들의 짐을 덜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설명 자료를 통해 가락시장 시설사용료 인상율 5%는 월 평균 13,700원에 해당하며 코로나19에도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 거래금액은 증가해 시설사용료 인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사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성룡 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확대가 가락시장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농안법 취지에 맞게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분별하게 상장예외품목을 늘려 예외품목이 상장품목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면서 “‘예외원칙을 압도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산물중도매()인직거래정산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상장예외품목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도매시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돼 거래물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하역노동자의 일감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은 홍 의원에게 서울시민을 위해 복무하며 유통개혁을 통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돌아올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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