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제외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에 축산계 환영
농수축산물 제외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에 축산계 환영
  • 이민지 기자
  • 승인 2021.01.1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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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협, 개정안 법률 취지에 영향 없어
  •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촌 활력 찾는 길

[농축유통신문 이민지 기자]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농수축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 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농축산물 장려법으로 전략한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 원 이상을 제안했다.

한우협회는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9월 추석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임시 조치한 바 있다. 한우협회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고, 오히려 농축산업계 농민과 유통업계에 활기를 가져다 준 정부의 시의적절한 민생 안정조치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한우협회의 주장이 온전히 담겨진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해주길 기대한다. 차제에 지난 추석 때도 증면되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 경제회생과 농어촌 활력을 위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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