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권역화’ 카드 꺼내든 정부…업계 불안 고조
ASF ‘권역화’ 카드 꺼내든 정부…업계 불안 고조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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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권역 간 이동 제한…전파 및 차단에 ‘총력’
양돈 업계, “경제적 타격 및 물류이동 마비 상황 우려”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에 대비해 전국을 16개 지역으로 나눠 고립화하는 권역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돈 농가와 관련 업계 사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4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중수본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ASF가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 우선적으로 영월 중심 인근 3개 지역인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의 권역화 시행을 공식화하며 ASF 발생 상황에 따라 16개 권역으로 설정, 권역 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가 새로 권역으로 추가되면서 ASF의 권역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 더해 총 5개로 늘어난다. 새로 지정된 3개 권역은 앞서 지정된 권역과 동일하게 돼지·분뇨의 권역 밖 반입과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권역 밖 농장 모돈 도축과 타 지역으로의 돼지 이동이 불가피한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하에 제한적으로 이동·출하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양돈농가들과 관련 업계 사이에서는 추가된 3개 권역 내 농가들이 경기북부, 강원도와 같이 발생 지역 및 주변이 고립되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권역별 방역 강화의 강화로 농가들의 출하 및 사료 공급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타도에 도축 거래처를 갖고 있는 농가의 경우 거래처 변경에 따른 지급률 저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농장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업계는 도축장 또한 타 권역 반입·반출 금지 여파로 도축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축장이 남는 지자체에서는 도축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축장이 적은 지자체에서는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16개 권역화는 당연히 반대하며, 인접지역 위주의 소규모 단위로 권역화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며, 추후 특정지역에서 집중발생할 경우 기존 협회가 주장했던 도 단위 중심의 5개 대권역화를 통해 양돈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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