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업]농업경영위험, 정책개선·정부역할 확대로 ‘헷지(Hedge)'
[뉴스픽업]농업경영위험, 정책개선·정부역할 확대로 ‘헷지(Hedge)'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1.2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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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농업…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농업, 재해·질병발생 등 위험 요소 다각화

위험 크기·대상에 따른 정책 재구성 필요

불안정한 농업인, 고용보험뜯어 고쳐야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업의 미래 디지털 농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업인은 영농 활동 중 다양한 위험을 직면한다. 기상이변과 빈번히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같은 가축질병은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다.

재해 이외에도 급격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 생산가능인구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규모화, 법인화 등은 복잡한 농업 구조와 맞물려 위험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렇듯이 농업인이 단독으로 이러한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농업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20일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농업전망 2021’에서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 부문의 위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농업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과 경영위험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본지는 ‘2021 농업전망에서 김미복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농업 부문의 위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요약한다.

 

<편집자 주>


 

농업인, 다양한 위험요인 관리 어려워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위험관리 필요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요소가 다양해졌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과 폭염 등 재해가 잦아지고,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횟수와 대규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온택트 소비의 증가, 물량·품질 충족을 벗어나 다각화·윤리적 소비 단계에 진입하는 등의 급격한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이 예기치 못한 현상은 농업을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점은 생산위험과 직결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농업경영위험 관리 수단은 영농활동 중에 발생하는 양적 위험에 주로 대비하고 있다. 즉 실직, 폐업, 출산, 육아휴직과 같이 영농활동을 쉬거나 실직·폐업 이후 복귀하는 단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위험관리는 경영주의 전적인 책임이나, 경영위험의 변동성·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질 농업소득과 농업소득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등 농업인이 이와 같이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모두 마련하기에는 농가단위 대응력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 농업인 스스로의 위험관리 노력에 더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체별 적절한 위험분담관리 효과 높여줘

위험의 크기와 대상에 따른 정책 재구성 필요

 

김 연구위원은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주체별로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위험관리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농업인이나, 그 위험의 크기가 크고 불가항력일 경우 정부 및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정부 역할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의 분류 기준으로는 위험의 크기와 범위를 적용한다.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정부 정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농업활동 단계별로 구분해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개입이 강화돼야하는 부분은 위험영향이 크고 다수 농가들에게 상호 연관이 있는 경우이며, 자율관리가 강화돼야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위험이며 개별농가에게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며 며 위험영향이 큰 거대재해에 대해서는 특정 농가·품목·지역에 한정되더라도 정부개입이 필요하며, 그 정도는 작은 위험이라도 전체 농가에 미치게 되는 것과 요구되는 역할이 비슷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직접지원, 예방사업, 시장활용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경영관리 역할을 일정부분 분담하고 있다. , 위험관리 측면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났을 시 정부가 개입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경영위험관리정책에 있어 시장과 정부, 정부와 농업인 간 역할분담이 명확한 사례는 드물다고 주장했다. 현 정책이 정책대상과 대상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기보다는 영농 단계별 마주하는 위험 종류에 따라 설정돼있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각각에 대해 정책이 구성돼있다고 설명하며,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위험이 여러 종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소득변동이나 영농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어 위험의 크기와 대상에 따라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농업재해보험, 불안정성·인프라 부족 존재

다변화 통해 실효성 재고 필요한 시점

 

농업재해보험은 현재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경영위험관리 핵심정책으로 손꼽힌다. 2001년 도입이후 농업재해보험은 대상 품목 수 16.6예산 50가입농가 수 35.6보험가입 금액 60배 성장했다.

농업재해지원은 사후적 성격인 반면, 재해보험은 사전적 예방적 성격이 강조된 만큼, 위험을 농업인·정부·보험사업자가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보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보조정책이 야기하는 시장왜곡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변동, 품질하락, 가격 위험 대응 등 다양한 상품 확장에 대한 한계도 존재하고 있어 보험수요자인 농업인의 불만이 자자하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재해보험정책은 보험 상품 설계가 포괄적이지 않아 품목마다 보험 상품에 적합한 정도가 다르다. 또한, 경영위험의 복합화와 규모화로 피해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보험금과 실제 보상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보험효율성 및 고도화가 제한적이다현재 농업재해보험은 중규모 생산 위험에 대응하도록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위험의 크기 및 범위에 따라 대상을 차별해 보험과 비보험 방식의 경영안정정책으로 다변화하며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농업경영주 고용보험 가입 어려워

농업의 지속 위해 안정적 환경 조성 급선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유입, 기존 인력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여성농업인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유입, 청년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들의 농업부문으로의 유입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노동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이직·전직·휴직에 대한 위험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고용보험이 일부 적용돼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인(경영주, 근로자)들은 실직·폐업·출산 시 소득 위험을 대비하고, 재취업을 위해 기술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농업부문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현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법인사업장의 자영업자(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농림어업의 근로자 중 1~4인 고용 사업장에 고용된 비중은 93.5%, 현재의 제도 체계에서 근로자와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경영주 측면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해도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타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산업의 고용특징을 고려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건설업 부문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 고용보험법 내에 건설업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고용계학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업급여 시 사용하고 있다.

정부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4인 이하 비법인까지 확대하더라도 농업 고용 특징을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 부분의 소득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안전망으로 현재의 고용보험의 확대·도입에 농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당연가입대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하며, 경영주의 가입과 관련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으로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주도 가입대상이 되도록 현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계약이 현재와 같이 구두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뤄지도록 홍보 및 교육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이때 건설업 일용근로자와 고용주가 작성하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와 같은 추가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농업인이 마주하는 경영위험이 다양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농업경영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더불어 농업인·정부·시장이 각자의 역할을 적정히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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