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량계획’ 제도 수립으로 위기 대응 돌파
‘국가식량계획’ 제도 수립으로 위기 대응 돌파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1.2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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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플랜 지속 위해 지원 절실

취약계층 현물 먹거리 지원 방식 확대 필요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최근 들어 먹거리 위기의식이 증폭되면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먹거리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먹거리 위기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111일 농업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지역 내 자급체계 조성을 골자로 한 먹거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국의 경제, 산업, 사회 등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생산-유통-소비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먹거리 위기의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먹거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농업전망에서는 문제점을 꼽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코로나 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먹거리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황윤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먹거리 문제 부각 먹거리 문제, 현황과 전망 코로나 시대, 먹거리 정책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현황과 전망,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먹거리 문제와 전망에 대해 짚어봤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곡물 수급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식량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정부 식량 정책도 곡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본적인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 위원은 우리나라 취약계층 지원정책은 먹거리에 특화된 지원이 부족하며, 주로 현금지원으로 이뤄지면서 먹거리 지원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고, 취약계층의 먹거리에 대한 니즈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푸드플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판매·소비 확대에 초점을 맞추거나, 지역민 먹거리 보장,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한 지역이 존재한다. 또한 대체로 신선 농산물 위주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한계가 있다.

이에 황 위원은 코로나 시대 먹거리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황 위원은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정책은 먹거리 불확실성과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양질의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식량안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경지면적 한계점을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농지면적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수수, , 콩 등은 식량 위기에 대비해 최소필요량을 비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유사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를 감안해 곡물 이외의 다양한 농산물을 감안한 대응 계획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을 현물지원 방식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를 구입해 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식재료용 먹거리를 현물 방식으로 지원하고, 먹거리를 구입해 조리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급식이나 도시락·반찬 배달 등과 같은 급식·식사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은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불확실성 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기관 간 연계·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책 추진의 지속성·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식량계획의 기본 이념을 반영해 지역 단위에서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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