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뇨 정화방류 시설 확대 가닥
정부 분뇨 정화방류 시설 확대 가닥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1.2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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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마리 이상 농가 대상 의무화에 방점

한돈협 필요성에는 공감 강제에는 반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5,000마리 이상의 돼지를 키우는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돈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양돈업계는 정부의 분뇨 자원화와 정화방류 처리시설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실상 처리시설을 강제하는 의무화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양돈업계와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사실상 정화방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장은 규모 산정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며, 장기적으로 5,000두 이상의 대규모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화방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의무화에 대해서는“‘권고에 그치면 정화방류 처리량을 늘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생산자단체와의 협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줄어드는 농경지와 증가하는 악취 민원, 기후변화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 정화방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의무화보다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며 정화방류 시설의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민원을 정부에 제기했다. 협회는 많은 지자체에서 수실오염총량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가축분뇨 방류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2015년 개정된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침으로 인해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퇴액비에 대해 과도한 오염부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당 배출량도 5.1리터가 아닌 8.6리터로 산정돼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가축분뇨 오염 부하량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축분뇨 정화방류 설비의 경우 3,000두 양돈장 신규설치 기준 약 6억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의 지원한도는 44,000만 원으로 초기 시설 설치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전환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지원사업 한도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양돈업계는 국내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액비살포시기 단축, 가축분뇨 액비 이동 및 살포시 민원증가 등이 자원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전량 자원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 정부와 양돈업계는 대규모의 정화방류 시설의 설치가 중소 규모 양돈장들의 자원화를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에는 중지를 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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