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수입정책 농가-소비자 혼란·피해 ‘가중’
정부 계란 수입정책 농가-소비자 혼란·피해 ‘가중’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2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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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정책 추진 고품질 유정란 재고만 쌓여 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급과 가격 불안을 겪고 있는 계란에 대해 0%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5만 톤(약 6억 개 이상) 한도로 신선란과 가공용 계란을 수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고 농가와 소비자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두레생협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친경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은 두레생협의 가장 오래된 생산지인데, 36년간 유정란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있던 산안마을에 지난해 12월 22일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산안마을의 닭 3만 7.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다”면서 “동물복지 기준 보다 더 나은 1㎡ 당 4마리의 사육환경을 가진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살처분으로 인해 계란 공급이 어려워 시장의 계란 값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란 것이 무관세 계란 수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두레생협은 “마당에 산안마을에서는 닭 3만 7,000여 마리가 낳는 유정란이 하루 2만여 개씩 쌓여가고, 현재는 60만 개가 넘는 유정란을 출하를 못해 산안마을 주민들의 생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산안마을 유정란은 식탁을 풍성히 채워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그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로 인해 농가와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무분별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과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집행 취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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