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들 “정부 고병원성 AI 예방책 개선해야”
가금농가들 “정부 고병원성 AI 예방책 개선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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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조치 농가·소비자 피해 가중 시켜
살처분 농가 국비 100% 지원 등 정당한 보상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국의 가금농장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만 2,000만 수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금류 수급과 가격에 비상이 걸린 상태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AI 예방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가금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의 AI 예방책을 비판하며, 과학적이고 실효적인 AI 예방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영상회의에서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은 “가금농장 AI 발생과 철새에서 AI 검출에 따른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제한에 따라 입식이 지연되는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불가피하게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부화장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오리 살처분 보상금 산정을 위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조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및 해당 고시를 현실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예찰지역 내 농가와 마찬가지로 재입식이 지연되는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지자체별 반입금지 조치 철회, 일주일에 2번 이상 시행 중인 오리농가에 대한 AI 정밀검사 기간 조정할 것”을 촉구하며, “AI 최초 발생 이후 30일 이상 경과한 방역지역의 조속한 이동제한 해제와 SOP 등에서 오리만 입식을 금지하고 있는 닭과 상이한 방역조치의 개선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오리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각종 AI 방역조치에 대한 재검토와 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비롯한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 등 이중처벌 문제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전국적으로 AI 바이러스 오염을 초래하는 현행 정부의 철새도래지 AI 방역조치 조정 등 최근 오리농가들의 시급한 개선 과제들에 대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는 정부가 가금농장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집행함에 따라 계란, 닭고기뿐만 아니라 오리고기 가격이 폭등하며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의 현재 방역정책을 과학적이면서도 현시점에 맞는 예방책으로 개선하고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도 최근 현장에서 건의된 중앙·지방정부의 AI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문 회장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개선과 탄력적인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 운영, 가금 및 가금 산물 반입 금지 문제 해결 등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행정명령 지침 시달 지양과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완화,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전통시장 운영 중단 해제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또 “야생조류 시료채취 요원 관리 강화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 국비 100% 지원, 백신접종팀·가금상차반 출입제한 완화, AI 긴급행동지침 개정 등에도 나서야 한다”면서 “토종닭 관련 종사자 모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토종닭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그간 추진했던 방역지침들을 되돌아보고,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웠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하고, 차단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축산발전기금 등을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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