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가시화…농업분야 법·제도 개선 시급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가시화…농업분야 법·제도 개선 시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28 15: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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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근로기준법 제63조 전면 개정 등 필요
농식품부 “법·제도 개편 등 연구 심화…세부 개선책 마련할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앞두고 농업 인력 수급 불균형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분야 고용 안전망 확충방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열고,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농림어업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엄진영 농경연 박사는 농업부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과제로 고용특징에 따른 고용보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 박사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 청년층과 중년층의 유입이 높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용이한 상용 및 임시근로자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4인 이하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당연가입 단계를 1∼4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 또는 일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박사는 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도입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논의가 필요하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는 근로자 종사상 지위, 품목, 농업생산에 있어 1차적 생산 활동 또는 가공유통 집중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근로자 보험요율과 수급 요건 설정해야 하고, 재무 관련 서류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호 대현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발제를 통해 농업분야의 근로조건 개선 과제로 근로기준법 제63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정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류기간의 적정성 검토 및 고용허가 제한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별 농촌이나 농협에 노무관리상담, 노동법률상담, 서류작성 및 확인을 조력하는 센터 설립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농업부문 노동자들은 노동법에서 제외돼 있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규정 원칙은 전면 개편이 이뤄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로드맵이 계획된 만큼 이번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업 노동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토론에서 “최근 농업·농촌에서 고령화, 규모화 등으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 인력과 농업분야 근로환경에 대해 농업계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걸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제63조 개편 등에 대해 연구를 심화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분석을 추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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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환 2021-02-02 15:56:46
농업분야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