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확산에 이동제한지역 확대
충북도, AI 확산에 이동제한지역 확대
  • 김홍식 본부장
  • 승인 2021.01.2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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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감곡면, 삼성면 일원 이동제한 추가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청북도가 안성시 일죽면, 이천시 장호원읍의 산란계 농장에서의 H5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라 이동제한지역을 확대했다.

충북도는 발생지역과 인접한 음성군 일원에 대해 추가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의 이동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일죽면 신고농장 기점 방역대는 삼성면 대사리와 2.6km거리에 있고, 장호원 농장은 감곡면 단평리와 2.7km 거리에 위치해있다.

충북 도내 예찰지역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6농가에서 329,000두를 사육하고 있고(3km 내에는 없음), 긴급 검사 결과 전 농가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해당 지역은 발생농장 살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후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을 때 이동 제한을 해제해 도내에서 발생한 농장 방역대 해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충북도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양상이 충북 인접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AI 위험지구를 포함한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농장주와 알 수집업체, 알 수집차량을 대상으로 매일 문자나 전화예찰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축산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에는 살수식 도로소독을 하고 있다.

또한, 달걀은 주 1~2회만 반출하도록 허용하며, 반출 시 시군에 신고한 다음 공무원 입회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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