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방역 대책 추진
[농축유통신문 구봉우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방역단계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단계’를 연장하기로 함으로써 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면서 설 연휴 2월11일부터 2월14일까지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21시붙 익일 05시 운영 중단 ▲식당․카페 21시부터 익일 05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또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 제한과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제한 등 2단계 방역 수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파티룸은 기존 집합금지 조치에서 21시부터 익일 05시 운영 중단으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인 눈썰매장 등은 21시부터 익일 05시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은 소상공인 보호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일부 조정했다.
특히 화순군은 지역 사회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대비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를 포함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설 연휴에도 화순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관내 전체 경로당과 봉안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거주시설은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일반 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월 21일과 28일 화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터미널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오는 14일까지 설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지역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이번 설은 가족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 친지에게 고향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