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무면허 진료, 처벌 강화돼야
동물학대·무면허 진료, 처벌 강화돼야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2.0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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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위반·무면허진료솜방망이 처벌

수의사회, “법령 위반 행위 처벌 강화촉구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최근 김해시 불법 고양이공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동물학대와 동물보호법 위반, 무면허 진료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송기헌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동물학대 혐의 중 3%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처벌을 받은 사례 중에서는 5%만이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 등의 집행이 유예된 것이다.

이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법은 더 잔인해지고 있음에도 처벌은 미약하다. 실제로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동물학대를 무겁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를 교배해 판매하고 백신 등을 불법 자가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봐도, 동물학대와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 무면허 진료행위에 따른 수의사법 위반이 모두 인정됐음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 그리고 30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인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대부분의 국민이 동물을 가족처럼 여길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도 발전했음에도 아직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동물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처벌에 따른 손해보다 불법 영업에 따른 이득이 크다보니 불법 행위가 반복되며, 처벌이 미미하니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하다. 수의사만이 해야 할 동물의료 행위도 아무렇지 않게 직접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학대 및 무면허 진료와 불법 영업은 동물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며, 아픈 동물의 보호와 치료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라며 이를 근절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동물학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검찰 처분은 2016339, 2017509, 2018601, 20191,070, 지난해 1~1087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각 지자체에 동물전담 특사경을 도입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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