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할 것”
농식품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할 것”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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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성 평등지표 개발·보급 등 세부과제 추진
맞춤형 지원…여성 ‘농촌지역 유입’ 촉진 계획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를 지원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중장기계획인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연간단위 세부사항과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계획은 성 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쉼터를 비전으로 4대전략·16개 정책과제·39개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농촌형 성 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15개 과제는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4대 전략과제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양성평등’과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독려했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생산과 성 평등지표 개발을 통해 성인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오는10월에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에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는데,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사회적 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업분야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교육기관협의회의 운영도 강화해 여성농업인 특화교육 확대·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농어촌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청년·귀농귀촌·다문화가정 등 농촌 거주 여성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을 통해 현장의 여성농업인 및 관계기관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계획을 토대로 시·도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2월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진실적은 지자체 담당자·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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