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수화상병 동계예찰 추가 실시
경기도, 과수화상병 동계예찰 추가 실시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1.02.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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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주 발견시 농가 자진 신고 홍보

 

[농축유통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1년에 4번하는 정기예찰 외 올해 2회의 긴급 동계예찰을 추가로 실시했다.

도 농기원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간 긴급 동계 예찰을 실시한 결과 평택시 1농가에서 과수화상병 확진을 받아 긴급방제를 완료했다. 이어 2차 동계예찰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해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나무에서 잎이나 줄기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거나 붉게 말라 죽어가는 병으로 치료제가 없고 전파 속도가 빨라 매년 발생 지역과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검역병해충이다.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 증상은 즉시 신고해야하며, 전정 시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이나 판매되는 락스를 2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적셔야 한다.

또한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아야 하며,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에, 과수 재배농가에서는 약제 살포일, 전정 작업일 및 작업자, 과원 출입자 등 작업일지를 철저히 기록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다발생지역인 안성시와 평택시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안성·평택시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2월중에 사과·배 과수원 1,029농가 1,330.7ha를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 170농가에서 85.6ha 규모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했다. 전국적으로는 747농가 390.5ha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고,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하면 즉시 매몰방제를 하고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김석철 경기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작업 중에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적기에 사전 예방 약제를 살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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