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업체 대상 영업자당 최대 1,500만 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영업(지난 1월 1일 기준)을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미보유한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시‧군‧구청에 우편, FAX, 방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면 안내 받으실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과 함께 계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해 우리 국민들이 계란을 더욱 신선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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