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라지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
[기자수첩] 사라지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2.0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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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사라진 도축세가 ‘빼꼼’ 고개를 들었다. 충북도가 도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가칭)도축시설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부터다.

이들은 도축세를 통해 소, 돼지, 닭, 오리 등 4개 축종과 관련한 도축시설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규로 마련, 방역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었다.

결과적으로 도축세는 충북도의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여러 안건 중 하나일 뿐 국회의원과의 법안발의 관련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나, 여전히 도축세의 부활은 ‘뜨거운 감자’다.

실제로 충북도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방역비용에 투입한 살처분 매몰비용, 생계안정자금 등 약 2,76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왔다고 설명한다. 최근 반복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도축세를 다시금 불러일으킨 원인인 것이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도축세 부활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보 목적이 크다.

그러나 공동방역에는 국가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환경부담금의 경우 이미 내고 있는 만큼 도축세는 이중과세 성격도 지니며, 축산생산자단체 대표들은 2011년 폐지된 도축세가 부활할 경우 ASF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과도한 매몰 조치 적용 등이 예상된다고 외치는 만큼 도축세는 결국 농가부담으로 전가돼 다시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옮겨갈 위험이 존재한다.

10여 년 전을 돌이켜봐도 도축세 폐지는 축산인의 숙원 중 하나였다. 도축세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미,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컸기 때문에 도축세는 폐지 돼야만 했다.

물론 축산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해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 떨어지는 부담을 이미 실패한 도축세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닌 축산업계와 합심해 지자체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 도축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축산업계도 지자체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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