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에 'Non-GMO' 표시로 시정명령···법원, 표기 정당하다 판결
유제품에 'Non-GMO' 표시로 시정명령···법원, 표기 정당하다 판결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2.1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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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해당 표기 소비자 알 권리 부합" 
생산과정 정보표시 소비자 기만 아니다 해석
전남도청, 상고 여부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유제품에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며 문구 삭제 시정명령을 내린 전라남도에 대해 법원이 해당 표기가 '소비자 알 권리에 부합한다'면서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 고등법원은 지난 9일 농업회사법인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해당 표기가 소비자 알 권리에 부합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문구가 소비자 기만이라는 전라남도의 주장에 대해 "(해당 표기가) 젖소 사료에 쓰이는 콩이 Non-GMO라는 의미이지 우유가 Non-GMO라는 의미가 아니며, 콩은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해당, Non-GMO 표기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표시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소비자는 식품 등이 유전자변형식품인지 또는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뿐 아니라, 식품 등이 생산되는 모든 과정 중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되었는지 등도 고려해 소비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또 식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있다”면서 소비자 알 권리에 무게중심을 뒀다.

아이쿱생협은 이번 판결이 나오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의 본래 취지를 살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GMO 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밀크쿱의 항소심 소송대리인 김종보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를 경시하고 법령을 협소하고 경직되게 적용해 온 행정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남도청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전라남도가 해당 업체로 내린 시정명령은 당시 해당 문제에 대한 질의를 식약처에 한 바 있으며, 절차대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의 경우 인위적으로 종결 처리를 하지 못하고 법무부 지휘에 따르게 돼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상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아이쿱생협은 전남도의 상고여부를 주시하면서 2017년부터 소비자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에 '전 축종 Non-GMO 곡물사료로 키우기’를 추진하는 전략 사업인 Non-GMO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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