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정액 이동 제한 양돈 산업 존폐위기 처해
종돈-정액 이동 제한 양돈 산업 존폐위기 처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1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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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협-종돈업경영인회, 농식품부에 ‘완화’ 건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방역이 강화돼 종돈 및 정액 이동이 어려워져 양돈농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양돈장은 매년 4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을 하는데, 정부 조치로 인해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 이동에 제한이 가해질 경우 양돈 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종협과 종돈업경영인회는 돼지 방역수칙에 앞장서고 있는 종돈장과 AI센터에 종돈 및 정액의 이동이 원활히 이뤄져 종돈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농식품부 방역국에 건의했다.

특히 돼지 반출 시 방역관에게 임상검사 실시, 소독 등 방역준수, 종돈이동 전용차량 이용, 수요자와 환적장소 지정 이동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동제한 대상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시·도에 시달해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돼지 이동 제한 단계를 확대할 경우에도 종돈 및 정액의 이동제한은 완화토록 건의했다.

한종협 관계자는 “우선 ASF SOP에서 종돈 및 정액을 방역중점관리지구(발생농장 3km 이내)권역 밖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또한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이동제한 할 경우에는 종돈 및 정액을 현행 권역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농식품부에 허용을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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