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 모집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 모집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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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오는 23일까지 신청 서류 접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개소 수(지난해 23개소→올해 30개소 내외)를 확대할 예정으로, 농번기(3~11월)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면 가능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만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돌봄 대상 연령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 당 2,700만 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 당 2억 원 이내)가 지원된다.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신청 서류를 전자우편(welfare@rho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2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4)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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