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3km→1km’
정부,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3km→1km’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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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종→동일축종…2주간 적용 후 연장 검토
계란 수급관리 총력…방역대책 추진방안 발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박병홍 실장이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박병홍 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서, 1km 내 동일 축종 가금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역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에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이었지만 15일부터 2주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했다.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농장 내부와 주변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1,100여대의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농장 주변과 진입로에 대해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에 대한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오는 28일까지)’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기·강원·충북 북부, 경북 구미 등 야생조류에서 항원 검출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과 농장 내 취약지점(퇴비사, 전실, 알 상차장소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체계를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축종은 검사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잠재위험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계란의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일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의 할인판매(20~30%)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란용 종계 살처분(13만 5,000수)으로 중장기적 산업기반 악화 및 가격 강세 지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AI가 종료된 이후 양계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 산란종계·산란계 병아리의 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가는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과 함께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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