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AI 방역대책 놓고 ‘설왕설래(說往說來)’
국회-정부, AI 방역대책 놓고 ‘설왕설래(說往說來)’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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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치중 문제다” 對 “방역 기본” 맞서
백신 도입 두고 인식차 보여…질병관리 등급제 검토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방역대책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 날선 신경전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졌다. 특히 AI 발생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두고 양측 간 입장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치중하다보니까 농가 피해는 더욱 커졌고,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하며, “발생 당시부터 양계협회 등 농가에서 1km 이내로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농가들은 코로나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하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른 농장에 피해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도 살처분이 강행돼 이에 반발하는 농가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조건 규칙만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km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의 경우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생한 AI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지금은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밀집농장이나 비밀집지역농장 등에 대한 좀 더 유연한 근본적인 대책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장관이 업무보고 하는 모습.
김현수 장관이 업무보고 하는 모습.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무조건적으로 살처분 조치만 취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조정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 사례(4건)도 있다”고 반박하며, “저 또한 살처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일 지표를 보며 위험도를 체크하고 있다. 이번 정부 조치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아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에서 1km 이내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기본이 무너지면 앞으로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가 별로 질병관리 등급제 등을 추진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백신 도입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으며, 김 장관은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안병길 의원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예방 백신을 사용해 AI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만 나타내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백신을 사용하면 AI 바이러스가 계속 상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서 “여기에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AI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위험성이 크고,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백신접종이 가능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AI 예방 백신 도입에 대한 부적절한 입장만 내놓지 말고 (정부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률안이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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