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이홍재 (사)대한양계협회장
[미니인터뷰]이홍재 (사)대한양계협회장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1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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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피해 최소화 하는 실효적 대책 추진해야”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 환영하지만 ‘역부족’
잘못된 보상 규정 ‘소득창출기준’으로 바꿔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이홍재 회장
이홍재 회장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서,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역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가금농가들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으로 농장을 살피고 있다고 이홍재 (사)대한양계협회장은 하소연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진작에 들어줬으면 지금과 같은 참담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무차별적 조치로 인해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지적하며, “그래도 늦었지만 살처분 기준을 완화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정부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한숨을 내셨다.

실제 정부는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3km 내 살처분 정책을 추진했지만 가금단체와 전문가들은 현 상황(산발적 발생)이 2016∼2017년 상황(포도송이형 발생)과 다르기 때문에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2,500만 수가 살처분 됐고, 예방적으로 처리된 것은 전체의 70%인 1,700만 수 이상에 이르러 농가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는 특히 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방역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의 AI 방역대책은 농가에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규제가 많다. 이로 인해 가금 산업 존망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체계적이고, 세밀하고 단계적인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 보호를 중심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방역 매뉴얼을 품종, 시설, 사육, 유통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산업 여건에 맞는 합리적 규정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 잘못된 보상 규정으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현재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부작용도 많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보상규정 때문에 사육을 포기해야 할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보상 규정,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소득창출기준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연도별 가격 데이터화 등 합리적 지급 기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AI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에 맞는 방역대책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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