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 환영…보상금 등 방역 대책 개선돼야”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 환영…보상금 등 방역 대책 개선돼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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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장, 국회-농특위 방문 잘못된 보상 규정 제대로 바꿔야
김현수 장관 “등급제 마련 등급 따라 살처분 보상 차별화 둘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3km→1km, 전 축종→동일축종) 등 방역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가금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보상금 개선 방안 등 추가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홍재 (사)대한양계협회장은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원들을 만나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늦게나마 3km에서 1km로 조정한 것에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 방역 조치와 관련해 생산자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잘못된 보상 규정으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란계, 육계, 종계·부화장에서 AI 발생 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보상 규정 요구사항을 국회 농해수위에 전달했다.

앞서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장과 김상근 (사)한국육계협회장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방문해 AI 방역대책 개선 방안에 대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문 회장은 “정부에서 AI 방역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나 농가의 상황을 고려한 방역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면서 “거점소독조 확충 및 운영 강화, 철새도래지의 AI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선제 차단방안, AI 검사관 부족으로 다수 농가 방문을 통한 교차오염 위험성, AI 및 방역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개선 △탄력적인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 운영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 금지 문제 △정부의 행정명령 지침 시달 지양 △예방적 살처분 농가 국비 지원 등을 개선사항으로 건의했다.

김 회장도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현재 보상금 지급 기준은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발생 기간(최초 발생 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생계유통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세는 완전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객관적인 재산가치가 아니므로 보상기준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인건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취지에서 농가 생산원가보상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보상금 지급이 농가의 재생산 여건 조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기대수익 수준은 아니라도 농가 손실분을 보상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어 “살처분 보상금이 농가에게 생산원가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하루 속히 보상금 문제로 인한 정부·지자체·농가 간 갈등이 해소되고, 농가는 충분한 재생산 여건을 갖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금단체의 요구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방역 수준에 따라 축산 농가를 등급화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등급제에 따라 살처분 보상을 한다거나, 차별 정책을 취한다면 (어느 정도)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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