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파 피해 농가에 ‘219억 원’ 지원
농식품부, 한파 피해 농가에 ‘219억 원’ 지원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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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생계비·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재해복구비 2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농작물 언피해가 8,886ha(채소류 8,116ha, 감자 481ha, 특용작물 등 289ha)와 일부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농가(6,813호)에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219억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8,886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813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 원(국고 149억 원, 지방비 64억 원, 융자 6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 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여기에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410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47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 결정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한파 기간 중 언피해(동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3〜4월 중 새잎 출현 여부 등 인과관계 확인과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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