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선출…부가의결권은 ‘논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선출…부가의결권은 ‘논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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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의결
“부가의결권 협동조합 취지 안 맞아…형평성 문제 발생”
회장 권한 제한 ‘잘못’ 대 ‘투명성-공정성 확보’ 차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됐다. 하지만 부가의결권을 두고 협동조합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민단체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농특위 등에서 이와 관련한 협의를 여러 차례 걸쳐 진행했으며,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여기에 현행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에서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문제는 개정안에 부가의결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의 자산·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협도 조합원별 규모 차이가 큰 만큼 투표권 비중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예를 들어 조합원수 3,000명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2표를 주고, 이하면 1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부가의결권이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조합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가의결권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의미가 없다. 일례로 지난 2019년 기준 중도시 농협 중 112개 곳이 조합원이 2895명이었는데, 이들은 3,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5명만 확보하면 2표 행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농촌지역의 농협보다 중도시 농협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농협의 존재 가치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부가의결권을 부가하면 결국 조합원수가 2,999명, 3,000명인 경우 1명의 차이에 있어 의결권이 1표인지, 2표인지 극심한 차이가 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본적으로 중앙회는 회원 조합으로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특히 부가의결권을 최고 2표까지 부여할 때 31%의 조합이 47.4%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농협 설립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농협중앙회를 대표해야 할 회장의 권한을 너무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회원조합장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를 늘리는 것은 중앙회장의 권한을 너무 제약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농협법 내에도 중앙회장의 권한이 명시돼 있는데 인사권 제약 등으로 회장 역할을 더욱 제한하는 것은 논리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중앙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권한이 있어야 책임도 지는 거지 (실질적)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권한을 제한하려면 세밀한 규정 등을 만들어 통제해야지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직선제를 하면 중앙회장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늘리게 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기 선거부터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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