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양파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농관원, ‘양파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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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까지 특사경 등 545명 투입 점검
망갈이-깐양파 집중 단속…위반 시 처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양파 수입 급증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 유통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부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전년 동기 수입물량(3,027톤)의 4.5배 수준인 1만 3,715톤이 수입됐으며,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관세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협력해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총 545명(특사경 285명, 명예감시원 260명)을 투입해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 초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망갈이(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것)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등 엄중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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