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평가위원 공개모집…현장평가위원 확보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평가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평가는 이번주 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내·외부 평가위원(1인 1조)을 구성해 현장 확인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축종별 평가표에 따라 채점·평가한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이며, △소독시설 △조경 △청소상태 △주변 정리·정돈 △악취관리 △축사바닥 관리 등 14개 항목을 평가한다.
현장평가 결과 평가표 총점 70점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매년 지정 신청 수요증가를 고려해 반기에서 분기별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다.
올해 신규 지정 목표는 1,050호로 전년도 현장평가 실적(약 1,200호)을 고려할 때 약 1,300호 이상 현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은 외부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평가위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집예정 인원은 20명 내·외로 관리원 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심화과정 수료자, 축산·환경분야 기술사(축산·대기·수질)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가 대상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며, 자격요건 확인 및 농장출입 유의사항, 평가방법 등 현장교육 후 평가결과(만족도)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장평가위원 인력풀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은 “외부 평가위원 공모를 통해 지역의 전문성 있는 인력풀을 활용함으로써 현장 확인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하며 “지정 농가의 자발적 적정 사육밀도 준수 및 분뇨 처리로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악취물질) 저감, 온실가스(메탄, 가축 장내발효)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