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 소홀 국민 혈세 ‘줄줄 세’
농식품부 업무 소홀 국민 혈세 ‘줄줄 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2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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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직불금 부당 지급’ 등 드러나
환수 조치 등 동일 사례 재발 방지 방안 마련키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감사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정기 감사’한 결과 직불금 지급 및 국공유지 관리, 비목적사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FTA폐업지원사업 이행관리 등에서 업무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와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2년(2018년, 2019년)간 국공유지 직불금 지급 등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08개 시·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에 4억 4,700만 원의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52건이 적발됐는데, 국·공유지 무단 경작으로 726건(2억 6,400만 원), 불법 임대차로 238건(1억 1,000만 원), 국·공유지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고도 188건(7,200만 원)이 불법 수령됐다.

특히 국공유지 관리기관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고, 불법 임대차하면 사용·수익허가 취소 또는 대부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변상금(5억 8.600만 원)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8개 시·군·구가 부동산 매매 등 비목적 사업을 영위한 35개 농업법인에 대해 법인 해산 청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 등 3개 시·군은 6개 농업법인이 관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영농의사도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취득농지를 자경하겠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도 이에 대해 미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폐업지원시스템에 재배작물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군 폐업지원업무 담당자는 폐업 작물을 다시 재배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8개 시·군 13개 농가가 포도 폐업지원금 3억 8,200만 원을 받고 포도를 다시 재배하고 있는데도 지원금을 미환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에게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하도록 했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에게 비목적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청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하동군수·평택시장·부안군수에게 영농의사도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경하겠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6개 농업법인을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폐업지원시스템에 재배작물 정보 등을 시·군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한 자 등에게 직불금이 부당 지급된 건에 대해서 조사·확인한 후 사후 조치하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비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고, 감사원 감사기간에 부당하게 폐업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폐업지원금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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