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미신고 출하자 농산물 수탁 거부 예고
가락시장, 미신고 출하자 농산물 수탁 거부 예고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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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공사, 충분한 계도기간 갖고 농민 보호 앞장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모든 출하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출하자 신고를 안 하거나 거부할 경우 향후 농산물이 수탁 거부처리 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각 법인과 공판장에 출하자 신고를 적극 계도를 요구하는 골자로 한 공문을 보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는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동법 382항에는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수탁 거부가 가능하다.

공사는 3월 말까지 미신고 출하자의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출하자 신고가 안 된 경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직접 출하자 신고가 가능하며 각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에서도 출하자 신고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지침을 내린 상태다.

또한 공사는 4월부터 현장 점검을 거쳐 부득이한 미신고 출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미신고 출하자는 수탁 거부할 예정이다.

강성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물류개선팀장은 출하자 신고는 농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입안정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모든 출하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아직 다수의 미신고 출하자가 있는 만큼 공사나 거래중인 도매시장법인(공판장)으로 연락해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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