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 조치 2주 연장
방역당국,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 조치 2주 연장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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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m→1km·전 축종→동일축종 유지…방역 강화 지속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방역당국이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3km→1km, 전 축종→동일축종)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주간(28일까지) 실시해오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2주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발생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으나, 검출빈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고 겨울철새의 서식 개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정사항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연장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발생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미 발표한 2주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조치’와 차량 통제·소독 강화 등 그간 추진해 온 방역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여전히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바이러스 제거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 최소화 및 소독 실시, 매일 전실 소독·청소,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장화 갈아 신기, 농장 소독 및 주변 생석회 도포 등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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