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0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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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50% 경감·지원…건강 사각지대 해소
임금체불 인정 기준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를 위해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관련 고시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와 더불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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