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 입법 예고 한 달…축산업계 한숨만
가축분뇨법 개정 입법 예고 한 달…축산업계 한숨만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5.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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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폐쇄조치시 대다수 무허가 축사 피해 염려

축산업계, 환경부에 축산업  상황 고려 촉구

환경부가 지난 5.3일 가축분뇨법 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한 데 축산농가 및 단체들은 무차별적인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부득이하게 현존하고 있는 다수의 무허가 축사가 큰 피해를 보고 축산업이 위태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5.25일 마사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축산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하며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폐기물로만 생각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무엇보다 부득이하게 현존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를 정책 대상자인 축산농가와 관계부처인 농림부와도 협의하지 않고 일방통보하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환경부 전형률 유역총량과 사무관은 “선진화 대책은 2004년도 양부처 장관이 합의한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기초로 진행한 것”이라며 “가축분뇨는 발생량은 1%에 불과하나 부하량은 37%로 높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지난해 환경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때에도 일방통보식의 정책발표로 관계부처간 불협화음을 일으켰다”며 규모화 정책, 까다로운 허가절차 및 요건, 세금문제 등으로 다수의 무허가 축사가 부득이하게 상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등의 조치를 내릴 경우 축산업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영자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역시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보고 규제보다는 자원화 활성화 정책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은 “금년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어렵게 해 나가고있는 상황에 분뇨처리비용이 돼지 두당 1만7000원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시군에 하수관거가 정비돼있으므로 농가에서 1차로 처리하고 시군에서 하수관거를 연계해 처리하는 것이 도입됐으면 한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은 “양계업은 축분의 위탁처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탁처리업자가 부족하므로 이들 업체의 정책적인 지원 또는 활성화발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한 표를 더했다.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조합장은 “무허가 문제는 건축법에서 국가적으로 다룰 문제”라며 “환경부는 발생된 분뇨처리 및 관리만 해야한다”며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규칙 개정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철호 파주연천축협조합장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축산분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은 못해주고 전반적인 축산분야에 규제 강화 분위기”라며 “인허가가 되지 않아 무허가,미신고된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축산법상 등록된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신청을 접수해야할 것” 이라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축분뇨 국내 총 발생량은 15만 축산농가(가축수:207백만두)에서 134.1천톤/일(’10)이 발생하며 돼지(43%)와 소(42%)의 분뇨가 대부분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전업화와 기업화 추세에 따라 축산분뇨 대부분(전체 86%, 돼지 95%)은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신고대상 이상의 농가에서 발생한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국내 폐수 발생량의 0.9%정도지만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37%로 심각한 상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3일 가축분뇨법 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 무허가·미신고 시설 폐쇄명령 및 과징금을 징수하는 규칙을 신설하는 등 무허가 축사를 단속할 것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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