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열화사업자 공급 여력 파악 승인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그동안 한국육계협회 등이 촉구한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주령(경제주령)이 기존보다 연장 승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육용종계 살처분이 물량이 많아지면서 계열화사업자의 병아리 공급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육용종계 종란 생산주령을 연장 승인했다.
이번 연장 승인으로 기존 64주였던 생산주령이 업체에 따라 68주령에서 72주령까지로 연장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병아리 및 닭고기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육용종계의 생산수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할 시·도 및 육계협회는 해당 계열화사업자가 농가협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주령을 연장하되, 병아리 공급 시 종계 주령을 계약농가에 철저히 고지하도록 안내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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