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어업 활동 공익적 가치 보장’
충남, ‘농어업 활동 공익적 가치 보장’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1.03.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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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청남도는 2021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1차지급액은 40만 원이다.

수령처 및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올해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적용, 서류 등이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은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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