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직원 농지투기 문제 일파만파…농지법 전면 개정해야
LH공사 직원 농지투기 문제 일파만파…농지법 전면 개정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1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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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경자유전 원칙’ 위배 농지소유 실태 전수 조사 즉각 시행
비농민 농지 소유 원천 봉쇄 필요…책임자 엄중 처벌 조치 취해야
문재인 대통령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 제도 개선해라” 지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시 신도시 지구 내 7,000평 가량의 농지를 투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농지투기에 나서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농지의 부분별한 파손을 당연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현 법체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헌법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농지법에서 예외 규정을 둬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하위법이 헌법을 위배할 뿐 아니라 영농 사실조차 추후에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이 도리어 농지를 돈 버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개 단체로 이뤄진 농민의길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이용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 소유농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농지를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고, 농민 규정을 명확히 하고 농지의 소유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비농민 소유 농지는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는 공시지가로 그렇지 않은 필지는 시가로 국가가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전면 조사 △불법 투기목적 비농민 소유 농지는 국가가 강제 매입 △땅 투기대상으로 전락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 △무능력 끝판을 보여주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경질 등을 촉구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1862명 중 38.6%인 719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들도 4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다.

이처럼 농지투기 문제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사회 전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만큼 농지법 전면 개정과 농지소유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 등 사후적인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농해수위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 대상, 범위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에서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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