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의무화, 현장 “여건부족” 봇물
퇴비부숙도 의무화, 현장 “여건부족” 봇물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3.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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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농가 인식·교반 용적 부족 등 애로사항 많아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오는 25일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퇴비사 건폐율 문제와 교반 용적 부족 등이 미해결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축산 현장에서도 고품질 퇴비를 만들고, 축산악취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퇴비를 오랜 기간 보관하고 숙성 작업을 할 수 있게 퇴비사를 증축해야 하는데 공간 부족과 건폐율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규제를 앞세우기보다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계도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 축산농가들 사이에선 건폐율 문제로 퇴비사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적잖은 걸로 알려지고 있다. 가설건축물을 통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 벽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함께한 퇴비부숙도 검사 추진상황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건폐율 완화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지역마다 별도로 퇴비사 신·증축 및 가설건축물 활용방안을 안내해 현장 축산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도 시행 관련 홍보와 교육이 뒤늦게 시작되며 농가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작년 코로나19로 농가계도, 홍보가 어려워지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정보습득이 미흡해 미완료 농가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태식 축단협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축산농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농가들 사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안별로 따라갈 시간이 필요하다. ·군 축산담당자와 지역축협이 나서 축산농가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경석 과장은 우려사항에 대해 공감, 더 많은 농가들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나갈 것이며 계도 위주로 진행함과 동시에 보호·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산단체들은 공동자원화시설과 마을형 공동퇴비장 등 퇴비 제조 및 유통시설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진척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이에 정경석 과장은 현재 2019년도 기준 퇴비부숙도 전문조직 114개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 4월까지 138개가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4월까지 운영실태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실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준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부숙도 관리대상인 18,193호 중 18,138호에 대한 지도가 완료됐으며, 교반장비 및 퇴비사를 확보한 농가들도 94%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 또한, 부숙도 적용대상 49,030호 중 48,779호에 대해 부숙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48,506(99.4%)가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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