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속 없는 외국인근로자 숙소기준 대책
[기자수첩] 실속 없는 외국인근로자 숙소기준 대책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3.18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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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갑작스런 제도 개선에 축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적용시기 유예 등 건의에 나섰다.

그 결과 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규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고용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숙소 개선을 전제로 재고용 허가신청 시 검토를 거쳐 허가받은 경우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며 방침을 일부 변경했다.이행기간은 3 2일부터 9 1일까지이며숙소 신축에 한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1년으로 기한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작 필요한 것은 담기지 않은 실속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주는 6개월 이내에 농지 밖에 합법적인 인허가를 받은 별도의 건축물을 숙소로 마련하거나 최장 1년 이내에 신축해야 한다. 기존의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농가주는 6개월 이후부터는 재고용허가 신청 시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주거시설로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관리사의 경우 임시숙소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 또는 용도변경을 가능케 해달라는 축산업계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 숙소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사는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웬만한 숙박업소나 가설건축물 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숙소를 신축할 경우 소농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 탓에 브로커들이 웃돈을 제시하면 야반도주할지 몰라 매일 노심초사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내년 숙소문제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까 한숨만 쉬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 또한 난감한 상황이다. 농가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 지자체들이 농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장 실정과는 동떨어진 이번 정책은 그저 시간을 조금 더 벌기위한 미봉책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디 제도가 적용되는 축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현실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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