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사특성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해야”
“품목-농사특성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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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작물재배업 제도 이원화…숙련근로자제도 도입 필요
농업근로환경 개선·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등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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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엄 연구위원은 “농작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제도를 통하기보다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특히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이원화해야 하고, 작물재배업의 경우 현행 계절근로자제를 통합하고, 이를 농작업 제도(E-8-1)와 신설계절근로자제도(E-8-2)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 축산 농가와 1년 고용 시설원예의 경우 현행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되, 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미만 고용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고용해야 한다”고 방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 방안으로 현재의 숙련기능 점수제(E-7-4)를 개선한 ‘농업’ 숙련근로자제도(E-7-5) 도입과 농업인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엄 연구위원은 여기에 농업부문 인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외국)인력 정책 기본 방향과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 방향과 방안을 보면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시군단위의 내·외국인 포함 인력 매칭 및 센터 간 인력 교류 △농업근로환경 개선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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