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로 뽑는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회장 ‘직선제’로 뽑는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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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합 참여 직접 투표 선출, 논란 ‘부가의결권’ 유지
대외활동 위주 업무 중심으로 활동토록 회장 권한 분산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 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특히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부가의결권은 일단 유지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으며, 구간이 기존의 1~3표에서 1~2표로 축소, 대통령령에 따른 조합 규모별 차등 기준은 3,0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부가의결권이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조합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제기된 부작용을 대비해서다.

우선 회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감사 등 중앙회장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무이사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

이번 직선제 개혁 입법을 이끌어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협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차기 선거부터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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