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투기와 전쟁’ 선포…고강도 억제 방안 내놔
정부, ‘농지 투기와 전쟁’ 선포…고강도 억제 방안 내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3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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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심사-불법 농지 취득 제재 등 강화 시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농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농지관리 개선방안 핵심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투기 우려 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관리 행정 체계 확충 등 4대 과제(22개 세부과제)다.

의무기재 사항 미기재 시 자격증명 발급 제한
‘주말·체험영농’ 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는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 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특히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 과태료(500만 원)를 신설·부과한다.

여기에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 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신설)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도 강화된다.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 강화를 위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야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 강화

농식품부는 특히 투기 우려 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투기 우려 지역 및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투기 우려 지역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예. 약정서 및 도면자료)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하며,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이상일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무엇보다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 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 이행 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특히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체계화된다.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현행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 신속 강제처분 절차 집행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 변경-벌금형 2배로 강화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을 위해 농지 강체 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한다.

또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 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무엇보다 벌칙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에 나선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더불어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 중개 행위 및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법인 대표자 및 관련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칙(벌금형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2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농지 불법행위 단속
농어촌공사 활용 농지관리업무 지원 기능 강화

농식품부는 개정방안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농지관리 행정 체계를 확충키로 했다. 우선 농지 행정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하고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감시,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해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농식품부)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 현황에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3월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관련 4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업계를 포함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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