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이동제한 따른 종돈장 피해 보상 기준 마련돼야”
“ASF 이동제한 따른 종돈장 피해 보상 기준 마련돼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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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경, 피해 규모 커…농식품부에 ‘보상 기준안’ 제시
오재곤 회장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한국종돈업경영인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의한 지역별 돼지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종돈장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종경은 최근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동제한에 따른 종돈 등 보상 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종경 관계자는 “ASF 발생에 의한 지역별 돼지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종돈공인능력검정소의 입식 중단 및 검정소 폐쇄, 완충지역 내 종돈 판매가 불가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여기에 종돈장은 씨돼지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정부의 ASF 이동제한에 의해 씨돼지 미판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의 ASF 이동제한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어 그 피해를 종돈장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종경은 후보돈 분양실적을 기준으로 수매물량을 확정하고 그 물량에 따라 종돈가치를 보상하는 기준안을 정부 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종돈가치는 비육돈가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종돈가격=비육돈가+종돈가치)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매물량(종돈장별)은 최근 1년간 후보돈 분양실적을 기준으로 월평균 분양두수를 수매물량으로 지정하고, 후보돈 분양두수 파악은 검정기관 능력검정 출품실적, 종축 등록 기관의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등록기관 등록 없이 판매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농가 판매로 신고된 1년간 판매금액(두수)을 월 평균으로 나눈 두수를 기준 삼고, 혈통증명서 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 조치 후 수매된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매 방법은 검정 및 등록기관에서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출품실적 및 등록 실적 등을 해당(시·군 포함)에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종돈장 별 월별 수매물량을 확정해 해당농가 및 수매기관에 통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타 수매절차 및 대금정산 등은 수매방법에 따르게 정하고, 수매대상 확인의 경우 이각 표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재곤 한종경 회장은 “종돈장은 씨돼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업으로 ASF 이동제한에 의해 종돈의 판매가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ASF는 멧돼지에게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지만 방역을 잘하는 농장 특히 종돈장에서는 발생사례가 없다. ASF 이동제한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 방역회의에서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종돈장과 AI센터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종돈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종경에서는 ASF 이동제한에 따른 종돈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정부에 제시해 종돈업계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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