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택 회장 “육계 사육농가 권익보호 앞장설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최근 ‘2021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제4대 회장’으로 이광택 현 회장을 재신임했다.
이광택 회장은 “지난해를 돌아보면 우리 농가협의회에서는 계열사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불법적인 파업 행위 중단 요청, 닭고기자조금 폐지 확인 소송 전개, 정부의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 요청, AI 육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계열사와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계열업체 또는 정책당국에 잘 전달해 육계 사육농가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계열업체와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해 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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