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소비기한’ 강행…낙농업계 반발 확산
설익은 ‘소비기한’ 강행…낙농업계 반발 확산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4.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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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육협, “사전 대책 수립 및 시범 점검 필요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제동이 걸렸던 소비기한 제도를 제도적 보완 없이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며 낙농업계 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소비기한 제도가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낙농·유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안전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하며, 변질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유통점에서의 법적냉장온도 관리방안 및 감시시스템(지자체 등)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기준 세분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매뉴얼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에 식품별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허나 식약처는 법개정 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강화 및 소비자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 소비자교육에 대한 구속력(이행 담보력)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유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소비자에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식약처가 소비자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라면 법개정 및 유예기간을 앞세워 섣불리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전대책 수립·시행 후 점검을 통해 소비기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과 낙농피해대책 미비로 정부가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마당에, 소비기한 도입을 강행한다면 낙농가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낙농가들을 더 이상 아스팔트 투쟁으로 내몰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식품폐기 감소가 목적인 소비기한 제도는 당초 식품표시광고법 개정(국회)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국회 심의단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비자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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