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육계산업 시급한 과제 해결하는데 총력 기울일 것”
[생생인터뷰]“육계산업 시급한 과제 해결하는데 총력 기울일 것”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1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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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SOP 현장 현실 맞게 개정돼야…제도 개선 건의 지속 추진
닭고기 공급과잉 시 농식품부 직권 수급조절 가능토록 법 개정
특허 획득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증명 표장제 운영…홍보 강화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김상근 회장
김상근 회장

“계열주체와 농가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회장이라는 중책이 맡겨진 만큼 육계산업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새로운 임기 동안 육계산업의 시급한 과제들을 하나씩 짚어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2021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육계협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돼 17대에 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 회장은 우선 조류인플루엔자(AI) SOP가 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방역조치로 농가 및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원가 이하의 살처분 보상으로 농가의 재생산 여건이 취약해져 생존마저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실행이 어려운 출하기간 조정으로 막대한 농가 및 업체 피해가 발생하고, 무분별한 예방적(3km) 살처분으로 업계 피해가 심각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만 주고 있는 AI SOP가 현실에 맞게 확실히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더불어 육계 수급조절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근거가 축산법에 마련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닭고기 공급 과잉 시 농식품부 직권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수급조절 시 가격담합과 시세조작 금지에 대한 범위 명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육계 사육기간이 30일 정도인데, 공정위 협의 기간은 60∼80일이 소요돼 물리적으로 협의 기간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김 회장은 아울러 육계협회에서 특허를 획득한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증명 표장제 운영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닭고기 품질보증제도의 부재로 외국산과의 품질 차별성 부각에 한계가 있어 국내산의 신뢰성 확보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협회는 올해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증명 표장제가 조기정착을 위해 수요처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양사협회, 유통점, 급식처, 프랜차이즈 등 핵심 수요처에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홍보에 나설 것이고, 품질보증센터 운영, 회원사 적용 방안 검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특히 닭고기 산지가격 결정체계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닭고기는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다른 축종과 같이 공판장의 경매가격이 공표되지 않아 모든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문제는 생계유통가격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계유통가격은 거래 비중이 4% 미만이고, 비교적 생산원가에서 자유로운 산지 유통인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에 “기존 모든 생계 가격조사는 폐지를 검토하고, 지육 가격조사결과를 공공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해 공표해야 한다”며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안정적인 도계물량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원가 기준으로 가격결정체계 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밖에 △호흡기 질병 닭 도축금지 규정 개선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개선 △닭 도축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인가사유 포함 추진 △축산종사자 교육 실시 △협회와 회원사간 협업 강화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운영 및 지부 결성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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